올해 용역연구 과제 선정…사전연구 준비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연 100건 발생
“브로커 처벌 근거 마땅찮아…법제개선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연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핵심 인력을 빼가는 ‘브로커’ 처벌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진행할 용역 연구 과제로 ‘산업기술 핵심 인력 유출 브로커 대응강화 방안 연구’를 선정하고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사건은 총 593건(1638명) 발생해 총 22조원의 피해를 유발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기업 수는 중소기업이 540개(91.1%)로 많지만, 대기업의 경우 건수 대비 그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크다. 지난해 1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 도면을 빼돌린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이 기소된 바 있다.
산업기술 유출 범행은 대부분 핵심 연구 인력이 이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기업이 직접 개인을 접촉하는 경우와 브로커가 중간에서 기업과 개인을 연계하는 경우로 나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직을 통해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브로커는 무등록 영업에 한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직 알선 브로커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매우 경미해 산업기술보호법에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해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59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목적으로)이직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돼 있지만 브로커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아 직업안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 강화를 위해 외국 사례와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제 개선 근거를 마련해 유관부처들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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