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과역시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5.39% 상승했다. 특히 연수구가 전년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gilbert@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