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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부싸움 후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을 목욕시키다 아이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뒤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몸이 꺾일 정도로 3분간 심하게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자책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후 학대가 발각되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을 우려해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