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두 달간 새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낯선 네 글자짜리 단어가 뉴스 검색어 1~2위를 다퉜다. 그 단어는 예로부터 내려온 고사성어나 사자성어가 아니었다. 바로 단순한 줄임말인 ‘검수완박’이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단어다.
이달 3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다. 이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현행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로 대폭 줄였다. 이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앞으로 권력자의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만 한다. 경찰의 수사권은 현재와 비교해 더욱 비대해지게 됐다. 이 점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검찰이 문제를 삼는 대목이다. 그간 경찰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수사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정인이 사건’과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 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지만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에 따르면 경찰은 애초 정인이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복부 손상 감정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정인이 계모는 지난달 28일 징역 35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n번방 사건’도 단순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넘어 범죄집단을 통한 조직범죄임을 파악하고 범죄 조직·가입·활동죄도 밝혀냈다고 검찰은 자평했다.
그러나 단순히 검찰 등의 주장만으로 경찰의 수사력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도 경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특히 경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간 약한 모습을 보여 온 사례가 많았다.
먼 과거의 예를 들지 않아도 지난 정권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로 상당수 국민의 질시를 받았다.
2020년 말 경찰은 같은 해 7월 숨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이라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체면을 구겼다.
이 전 차관 사건에서도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이 전 차관의 회유를 받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 믿고 섣불리 내사 종결하는 우를 범했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이 전 차관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 의혹을 샀다.
세간의 의심을 딛고 경찰이 수사력을 입증하려면 이 같은 ‘눈치보기’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과감히 잣대를 겨눌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경찰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신상윤 사회부 사회팀장
ke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