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의석에만 할당제 적용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 11.5% 불과”
정당법·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과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작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 여성의원 비율은 59.6%(24명)이지만,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의원은 29명으로 11.5%에 불과하다.
그나마 비례대표 의원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국회·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이 전무하고 기초지자체장 여성 비율도 3.5%밖에 안 되는 등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공적 정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별할당제와 관련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 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국회·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추천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기초 지자체장 후보 공천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이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 공개할 것 ▷당직자·당원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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