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현수막 훼손 순
구속자 9명 중 4명은 금품수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이었다. 공무원 선거관여(62명), 선거폭력(54명), 불법단체 동원(8명) 등 5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유형도 적지 않았다.
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이다.
전북에서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돼 그중 2명이, 군수 선거와 관련해 받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가,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 순이었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선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따른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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