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금지 등 제도 필요
[헤럴드경제] 스토킹 범죄가 선행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계획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사건에서 더 적극적인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와 전자발찌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논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중 2017∼2019년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6건을 대상으로 했다.
336건 중 살해 시도 전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은 37.5%였고, 나머지는 스토킹이 없는 사례였다.
스토킹이 선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 알코올 음용 여부, 살인 발생 장소, 피해자 상처 유형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범행을 계획한 비율은 63.5%로, 비스토킹 살해 사건(21.4%) 대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행 동기도 비스토킹 사건은 자기 열등감·정서불안(24.2%), 시기·질투·집착(22.2%) 등이 고르게 분포했으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시기·질투·집착이 58.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 상처 유형에서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여러 부위에 여러 개의 상해를 입힌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다. 신체 한 부위에 상해를 입힌 비율이 47.2%로 높은 비스토킹 사건과 대비된다.
살해 장소는 스토킹 사건에서 직장·거주지 등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비스토킹 사건은 66.7%가 가해자·피해자 모두 관련된 장소였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파트너와 헤어진 후 스토킹이 이어질 경우 살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초기 대응 시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병행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짚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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