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정기 가석방심의위 개최
김경수, 지난 9월 형기 70% 이상 넘겨
9월 첫 가석방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
10월 심사에선 논의 대상 포함 안 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11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앞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풀려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결정이 난 수형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기출소 시 내년 5월 석방되는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통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재소자의 경우 다음 달에 열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김 전 지사는 지난 10월 열린 가석방 심사 대상엔 오르지 못했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이번 가석방심사위에서도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2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작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 김 전 지사가 올해 중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 성탄절·신년 특사가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성탄·신년 특사 단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령상으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과거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하는 등 실무적인 기준을 따로 적용해왔다. 박범계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이러한 기준을 60% 이상 복역으로 낮췄다. 다만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 복역 기간 외에도 여러 고려 요소가 있어, 실제 적용은 수형자별로 조금씩 다르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재수감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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