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정부 ‘불평등 대항’ 약속 이행 촉구
인권위 “국회·정부에 의견서 전달할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이하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평등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견서는 해당 법안들이 비차별에 대한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과 함께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대항, 인권 보호, 성평등 촉진 보장 등을 약속했다면서 이들 내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의무를 촉구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 형태에 비춰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현재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법(차별금지법) 4개가 계류돼 있으나, 본격적인 법안 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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