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도 미뤄…대만 법원, 징역 7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중국 측에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만 육군 영관급 장교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해졌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가오슝지법은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을 지낸 샹더언(49) 전 상교(대령급)에 대해 4년간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박탈·추징금 56만 대만달러(약 2400만원)와 함께, 이 같은 형량을 언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샹 전 상교는 육군 장교 출신 전직 언론인 샤오웨이창(기소) 씨에게 포섭돼 자신이 군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겨주는 대가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달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씩 총 56만 대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샹 전 상교는 애초 2018년 전역을 신청할 생각이었으나 '매달 일정액을 줄 테니 군에 남아서 정보를 넘기라'는 샤오씨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샹 전 상교는 2020년 1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나의 현 직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글을 친필로 쓰고는 군복을 입은 채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검찰은 이 글의 '조국'이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샹 전 상교가 중국에 대해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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