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 시술비가 지원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급받아 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제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