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받고 소유권 이전

법원, A사 승소로 판결…“이미 보상 받았으므로 철거 요구 못 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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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도시철도 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은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청구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졌으니 철거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토지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은 사업시행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건물 임대업자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A사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A사는 1999년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2018년,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에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500여억원으로 정하고, 소유권을 인전받았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임시로 지은 건축물)이 문제가 됐다. 가설건축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A사에게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겠다”고 3차례 통지했다. A사가 여기에 응하지 않자, 2021년 7월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비용 5000만원 납부 명령을 처분했다.

A사는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미 토지를 인도하고 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며 “철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부과된 철거 비용 납부 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인도하기로 한 이상 A사가 ‘자비로 철거하겠다’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울시가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철거명령 및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항소로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