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법원·지방자치단체·재단 협력사업 모델
안병운 서울회생법원장 “청년 재도산 예방 위해 힘 합쳤다는 것에 큰 의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선별을 통해 금용취약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의 실질적인 재기 및 경제적 복귀 지원이다. 3개 관은 8월부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처럼 금융취약 청년 지원을 위해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이 MOU를 맺은 건 전국에서 최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절차의 부채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재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 운영을 총괄·기획·조정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사업 참가자 선발(신청자 조회)과 홍보를 맡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교육·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2차례의 금융교육과 3차례의 재무상담, 2차례의 자립토대 지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집 시기는 다음달에 별도 공고 예정이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 과정을 마친 재기 노력 청년의 재도산 예방을 위해 힘을 합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전국 최초의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협력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정책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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