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6개월 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연인관계 발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인천 모텔에서 교제해온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112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숨져 있는 B씨와 음독한 상태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가량 전 술집에서 종업원인 B씨를 처음 알게 돼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B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시각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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