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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