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금융·통신 등 담합 엄정대응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이 같은 내용의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하고, 올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4월 이뤄진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 개선과 조직 개편 등을 법 집행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서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한편,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 강화와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소개하는 등 담합은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 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자협의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만나 온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쟁 당국 간 협력·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인적 교류를 비롯해 국제공조를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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