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위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 부정 수령한 요양 급여비 등은 총 2조4762억원에 달한다.
환수된 금액은 이 가운데 6.92%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 새로운 단속 체계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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