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 상태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영화배우 출신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때 A씨는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수차례 걷어찼다. 또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 차기도 했다.
A씨는 폭력범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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