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고시촌을 돌며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34ㆍ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25ㆍ여)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 몰래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A 씨는 7월에도 고시촌의 원룸 창문을 통해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또다른 피해자도 A 씨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 밖에도 A 씨는 같은 달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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