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굿 비용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무속인 한모(44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9년 10월 자신을 찾아 온 A(35ㆍ여)씨에게 “굿을 하면 3개월 내 임신이 될 것”이라고 속인 뒤 굿 비용 20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강남구 테헤란로 자신의 거주지에 무속집을 차려 놓고 강남 일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 온 A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는 A씨의 개인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굿을 해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속이고 굿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해야한다거나 총각으로 죽은 조상이 있어 영혼결혼식을 올려야한다는 등 A씨의 불안감을 유발해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부터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한 씨는 이렇게 받은 3억여원을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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