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의혹’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1)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4일 강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의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당시 25세) 씨가 몸에 불을 붙이고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 자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 씨를 배후로 지목하고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강 씨의 필체와 유서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를 내놨고, 법원은 여기에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더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16년이 지난 2007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 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강 씨는 이듬해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10월에야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유서의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이 동일하고 김 씨의 필적과는 상이하다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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