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는 12일 ‘세월호 의인’으로 불리는 김홍경씨가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와중에도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서 만든 구명줄을 이용해 승객 20여 명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탈출했다.
배관설비사인 김씨는 당시 세월호에 스타렉스차량을 싣고 제주도에 일하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는 작년 말 갑작스레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중 이다.
김 씨는 지난 4월28일 차량 및 차량내 물품에 대한 물적 손해배상만 신청해 지난 5일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가 차안에 설치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지만 기타 공구와 의류 등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 실려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해수부는 김씨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서 ‘인적손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생존자도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전날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6명과 생존자 3명이며, 지금까지 희생자 8명이 지급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생존자에는 4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인적손해 배상금과 국민성금, 국비 위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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