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집회에서 화염을 분사한 활빈단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활빈단 대표 홍정식(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진행으로 열린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개최를 막고자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이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겠다”며 입구를 차단하던 경찰관의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홍씨는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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