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간 M&A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대기업과 투자에 목마른 중소ㆍ창업 기업간의 M&A 중계기지로서 혁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충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기술 금융 제공, 일반 투자자 참여 확대, 기업 M&A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전담 기업 계열 증권사와 거래소 등 금융회사 및 혁신센터가 함께 우수 기기술 기업을 발굴해 기업 공개 및 기업 M&A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벤처 기업이나 지역의 중소 기업, 혁신 센터 보육 및 입주 기업 등 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기업이 M&A 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하는 등 관련 규제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 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이상 되는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M&A 되는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한은 3년으로 이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금지, 채무보증제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등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정부는 혁신센터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대기업의 금융계열사가 직접 국내 ‘리딩컴퍼니’에 의한 M&A를 적극 중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국적 벤처캐피털과의 교류 및 협상을 통해 혁신센터 보육ㆍ참여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충 계획’은 혁신센터를 국가 전체의 ‘창업 허브’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기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보완했으며 각 부처간, 각 지역 혁신센터가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안을 담았다. 정부는 혁신센터를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며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글로벌 교류 및 수출을 지원하는 등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테마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간협업체계를 이뤄 창업 및 중소기업 혁신 허브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대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출범했으며 이달 중 3개소가 추가돼 총17개 혁신센터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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