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지난 24일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크루트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향후 임금체불로 인해 구직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고자 이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 사업주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총 46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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