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자전거로 분류 -행자부 ‘자전거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6월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가 한강 등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시켜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초등학생(13세 미만)은 운전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 운전자를 단속ㆍ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전기자전거 법제화를 놓고 모터 동력을 이용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속력을 낼 수 있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타기에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찬성 의견과 속도가 빠르고 부품의 특성상 차체가 무거워 위험하다며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행자부는 업계, 자전거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3번의 토론회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교통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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