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54) 씨가 남편 B(57)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 씨는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퇴직연금액의 40%를 매달 말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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