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진행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299명이 참여한 이번 표결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 1명은 최경환 의원이었다.
한편 이번 소추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6일까지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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