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 변호인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하면서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 김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수면제 몇 시간 있으면 깰까?’, ‘술과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따위를 물었다.
김소영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과거 남성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한 기억이 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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