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직원 보호·지원 훈령’ 시행
사무실 출입 차단시설·고정형 CCTV 설치
민원 현장 우수 직원 14명·기관 4곳 포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언·폭행과 장시간 통화 등 민원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 전화와 면담은 한 번에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되면 사전 안내를 거쳐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우수 직원 14명과 우수 기관 4곳을 포상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매년 2500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포상 대상에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 ‘감동 직원’ 5명을 비롯해 동료들이 선정한 베스트 직원과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이 포함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3과 민병조 근로감독관은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사정을 듣고 복잡한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고용노동지청 하남고용센터 백계주 주무관은 오랜 직업병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다른 관할 고용센터와 직접 연락하고 추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노동부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9월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
훈령은 민원인과의 전화 통화나 면담 권장 시간을 한 차례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나 면담이 계속되면 종료 5분 전 이를 알린 뒤 권장 시간이 지나면 종결할 수 있다.
민원인이 방문 목적과 관계없는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고정형 폐쇄회로(CC)TV도 갖추도록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원 보호가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으로 이어져 현장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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