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사업’ 감사 결과

특정업체 부당 계약…기술검증 부족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특정 업체와 부당 계약을 맺고, 충분한 기술 검증과 이사회 의결 없이 시추선 계약과 시추를 조급하게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시추 일정이 무리하게 앞당겨진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 감사 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검증 부실과 졸속 절차도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인 2023년 10월 대왕고래 시추 계획을 세웠다. 당시 예측된 성공 확률(19.1%)이 과거 실패 광구보다 낮았음에도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필수 절차인 투자리스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시추선 용역부터 발주했다. 감사원은 부당 입찰을 주도한 실무자를 징계(문책) 요구하고, 전임 부서에 ‘셀프 만점’을 줘 성과급을 챙긴 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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