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영등포 일대서 ‘불법 촬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수동을 비롯해 마포·성동· 영등포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의 일대에서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 여성은 모두 27명이다.
A 씨는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 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추가 피해자와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이달 5일부터 한 달간 연장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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