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해소로 행정절차 약 3개월 단축 및 사업성 개선 기대
축구장 50개 규모(36만㎡) 대상… 제물포·미추홀·계양구 15개소 포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문화유산 주변의 과도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과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가 서로 겹쳐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비사업을 지연시켰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위치한 시지정유산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개소(총 35만7124㎡)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5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주요 대상 지역은 ▷제물포구 8개소(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 홍예문 등) ▷미추홀구 2개소(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계양구 5개소(부평도호부 관아, 부평향교 등)이다.
이번 정비 방안은 문화유산 보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유산과 인접해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1구역(개별검토구역)은 현행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구단위계획 수준에 맞춰 대폭 정비한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일대 등 일부 원도심은 기존 11~17m에 불과했던 고도제한이 최대 26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가 완료되면 원도심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보존지역 내 건축 시 매번 거쳐야 했던 문화유산위원회 개별 심의가 생략 가능해져, 사업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2026년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최종 조정안을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던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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