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집중단속
경찰·행안부·도로공사 합동단속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전국 합동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16일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교통공사가 참여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를 단속해 2억6987만원을, 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단속해 8650만원을 징수했다. 총 621대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3억5637만원이다.
경찰은 단속 효율을 늘리기 위해 자동판독 장치로 체납 차량을 적발한 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사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했다. 경찰은 올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 수사를 통해 운행정지 명령 위반과 불법 명의 차량 운행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기준 4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1~9월 총 13만728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7005대(71%) 늘어난 수치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다.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도 지난해 말 1조1447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522억원으로 925억원(8%) 줄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단속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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