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25일간 경상권 75개소 대상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19일부터는 민간현장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200만원이던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로 바꿨다.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19일부터는 민간현장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200만원이던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로 바꿨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공공기관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공공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민간 현장까지 단속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은 경상권에 집중 배치돼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29건,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집중점검의 성과가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시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장 단속과 적극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시켜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200만원이던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 등으로 바꾸면서 지급상한까지 폐지한 바 있다. 시공자격이 없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7%, 일괄하도급 30%, 무등록자 재하도급 30% 등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