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철 어선사고 예방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점 단속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어선사고 예방과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 6척과 해경안전센터, 수사·형사요원 약 60명을 동원해 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달 21일에는 경불 울릉도 저동항 에서 기상특보 중에도 출항신고 없이 무단으로 조업을 나선 후 회항을 거부한 어선 H호(속초선적) 등 5척을 단속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조업을 한 D호 선장 B씨(59세)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안전규범 미준수, 수산물 불법포획 등에 대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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