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범위 확대
주식·채권 등 매입·판매 불가능
차이나텔레콤 등 포함 8월부터
관할부처 국방부→재무부 변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이 주식·채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한 중국 기업의 수를 늘리고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내놓은 행정명령엔 31개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중국 안팎의 인권탄압에 활용되는 걸로 보는 감시기술 업체를 포함해 59개로 늘렸다.
관할 부처도 기존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바꿨다. 미 언론은 중국에 대한 엄격한 접근법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다고 풀이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중국의 군산(軍産)복합체가 제기하는 위협과 군민(軍民)융합전략에 따른 정보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주식 투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12일 행정명령에 선언된 국가 비상 사태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인권 침해를 촉진하려고 중국 감시 기술을 개발 또는 사용하는 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고 행정명령 범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United States person)’은 금지 대상으로 정한 중국 기업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매입·판매할 수 없다. 미국인은 시민권자·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내 관할권에 따라 조직된 법인 등을 의미한다. 시행은 8월 2일부터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이 때부터 1년간 해당사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지 대상 기업엔 차이나텔레콤 등 국영통신업체 3개사가 군 관련 기업으로 포함됐다. 화웨이와 항저우하이크비전은 감시기술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 리스트에 추가될 기업이 더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에릭 세이어스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행정명령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을 채택·개선·확장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론 미국의 자본 흐름, 미 경제와 중국 군과의 관계, 감시국가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인 우려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블랙리스트엔 샤오미가 빠졌다. 최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샤오미를 미 국방부의 중국군 연계 기업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최종 판결한 영향이다. 이 판결로 미국 투자자가 샤오미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주식 투자 금지 기업 지정 권한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했다. 샤오미 관련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걸로 읽힌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WP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리스트에 있던 샤오미를 포함한 기업들이 법정소송에서 승리했기에 프로그램을 재무부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방부에서 이런 권한을 빼앗는 게 중국의 학대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걸로 본다. 재무부는 증권 거래를 통한 유동성 흐름을 놓고 월스트리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려는 경향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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