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3월4일까지 신청한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연령(만 19~34세), 소득(작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이는 모두 3월4일까지 가입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당초 정부지원예산(456억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예산과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회도 전날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4일 이후에는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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