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던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
A씨는 한 달 뒤 결제 정보가 적힌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약 두 달간 200여만원에 달했다.
그는 퇴원한 후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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