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을 통해 360도 주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인 대응 시 사전에 고지한 후 영상 촬영에 들어가며 촬영된 영상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도교육청은 웨어러블 캠을 민원실에 우선 도입 후 사용 효과 등을 분석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병열 경북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웨어러블 캠은 위법 행위가 예상될 경우 최후 조치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돌발상황에서 민원인과 직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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