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이 명시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아울러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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