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이 공직사회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가 연간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일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보육 휴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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