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대형유통매장에 PB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41개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 별로 보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유통업체는 3곳으로,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당류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조합법인 밤뜨레가 제조한 롯데쇼핑의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ㆍ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청우식품이 제조한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점검,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