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년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A(26)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52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집을 나와 모텔에 머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직거래 방식은 사기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게 좋다”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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