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ㆍ외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는 일단 말을 아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 속내를 들어보면 대형 로펌의 경우 직접적인 합작 논의는 이른감이 있고 일단은 기존에 해온 대로 해외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외국 로펌들과 업무 제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소형 로펌들은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을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국내 5대 로펌 중에 한 곳인 A로펌 관계자는 “일단 합작은 사무실에서 논의되지 않는 안이다”며 “로펌 설립부터 지금까지 외국 로펌과 협업을 해왔고 전문분야 인재 채용 등에 힘써 왔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로펌이 한국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인 B로펌 관계자는 “기존 업무제휴 관계에 있던 해외우수로펌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변호사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또 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해외유학이나 해외로펌 파견 근무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반대로 해외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로 삼는 로펌도 있었다. 변호사 수 300여명의 대형 C로펌 관계자는 “중국 외 중동과 동남아 등에 해외 진출을 했다”면서 “최근에는 이라크 가스전 개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ICC 중재,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 금융 자문 등 한국기업 관련 국제분쟁, 건설계약 및 개발사업 관련 자문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두바이에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형 로펌은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 교두보로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외국 대형 로펌과 업무 제휴를 추진 중으로 알려진 한 중형 D로펌 관계자는 “최근 양국 간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대형 로펌과 업무 제휴를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D로펌은 브랜드와 마케팅은 공동으로 하면서도 각자 수행한 업무에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 구조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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