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으로 꼽히는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이 배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사는 시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귀로 표절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다.
레드 제플린 표절 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개리 클로스너 판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록밴드 스피릿(Spirit)의 곡 ‘토러스(Taurus)’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 배심원들이 레드 제플린의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록음악 팬들 사이에 왕왕 회자됐던 레드 제플린 표절 논란이 본격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이번 배심 재판은 오는 5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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