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육아수당 신설 사업 예타 면제 논의

특고·180일 미만 근속자 등 사각지대 지원

월 50만~70만원·3~6개월 지급안 검토

지급액·기간·소득요건 등 구체안은 미확정

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마곡 국제 임신 출산·유아교육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임신, 출산 및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마곡 국제 임신 출산·유아교육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임신, 출산 및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고용보험 밖에 놓인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안건이 논의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후 지급 대상과 수준 등이 꾸준히 검토돼 왔다. 예타 면제에 따라 정부는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육아수당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겪는 일하는 부모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180일 미만 근속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을 기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육아휴직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이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기준 육아휴직 1~3개월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에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자체도 최대 1년6개월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고, 특고·프리랜서 등도 고용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속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신설하는 육아수당은 이처럼 기존 육아휴직급여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일하는 부모에게 별도의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받는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제도 밖에 있는 사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예타 면제 추진으로 실제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기간 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앞서 자영업자 육아수당과 관련 월 50만~70만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정액급여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밖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정책인 만큼 일반회계 부담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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