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인번호 503번,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특별독방에 머물고 있다. 규모는 10.6㎡(약 3.2평)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등이 수감된 일반독방(6.56㎡·약 1.9평)과 비교해도 약간 큰 수준이다.

이 독방은 주로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이 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알려졌다.   독방 내부에는 다른 독방보다 편의장치가 잘 갖춰져있다. 접이식 매트리스, TV, 1인용 책상 겸 식탁, 세면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샤워기도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수감된 방에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드라마를 즐겨 시청한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TV로 방송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채널은 ‘보라미 방송’ 하나다. 보라미 방송은 일반 방송과 여성 방송, 교육 방송 등 3개 채널로 구성돼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교정당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2~3주 전에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다만 뉴스는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마련한 음식만 가능하다. 식사 후 변기 옆에 놓인 세면대에서 개인 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다만 구치소 내 별도 음식을 사먹을 수는 있다. 영치금 한도는 개인당 300만원이며 음식물 구입은 매일 2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으로는 훈제닭, 과자와 빵, 우유, 과일, 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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