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2의 연말정산으로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 이달 말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만 한다.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보내주고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는 작성후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신고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수입 금액과 납부 세액을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한다.
지난해 이직 등과 관련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전용신고 화면을 통해 원클릭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거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편의성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별도로 맞춤형 성신실고 사전안내자료가 제공된다. 납부는 홈택스 계좌이체·간편결제 및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체크카드 납부 시 대행수수료가 기존 0.7%에서 0.5%로 인하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