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14일부터 18일까지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대기배출 사업장 11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루 2개반 총 6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적정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의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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